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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혐의없음

동업관계 사업중 대여금 사기 혐의를 받은 의뢰인 무혐의 성공사례

등록일 24-10-25

사건개요사건개요

동업관계 사업중 대여금 사기 혐의를 받은 의뢰인 무혐의 성공사례


  1. 사업자인 의뢰인은 동업으로 사업을 운영하던 중 지인으로부터 자금을 대여하였고, 사업체 운영을 위해 투입

  2. 사업체가 파산하고 채권자가 사기로 고소

  3. 사업의 갑작스런 실패로 변제 능력이 없어졌지만 갚을 의사가 있음을 주장하여 결백함 입증


의뢰인은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금전적 위기에 빠져 동업관계에 있던 지인으로부터 자금을 대여하게 되었고, 대여한 금원은 모두 사업체 운영을 위해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의뢰인이 운영하던 사업체가 파산을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사정을 모두 알고 있던 상대방은 돌연 태도를 바꾸어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업 관계에 있던 고소인이 이 모든 사정을 알게 되었다는 점을 객관적 증빙자료로 증빙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증거불충)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특징

금전을 타인으로부터 대여하였으나 사업상 어려움 등의 원인으로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되는 경우, 민사상 책임보다도 사기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정황상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빌렸다는 수사기관의 의심을 받았으나, 장기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끝에 혐의를 벗고 결백함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결과

혐의없음

근거규정근거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실제판결문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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