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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기소구공판기소

피의자가 범죄를 부인하는 사기 고소 사건 불구속구공판 성공사례

등록일 24-10-25

사건개요사건개요

고소인은 피의자에게 기망당하여 약 1억 7천만원을 편취당하였으나, 피의자는 단순 대여금으로 기망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특징

본 법무법인은 검찰단계까지 피의자의 기망에 관한 사실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고, 이에 불구속 구공판의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결과결과

불구속 구공판

근거규정근거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실제판결문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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