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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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혐의없음

호의로 증여받은 금전을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건 - 사기죄 무혐의 (불송치)

등록일 24-10-25

사건개요사건개요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호의로 금전 기타 대체물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갑자기 의뢰인에게 금전 등을 대여해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대여금을 변제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고소인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고소인과 의뢰인간에 의사소통이 대부분 전화 통화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호의 의사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대여 사실의 부존재와 고소인이 호의 의사로 금전을 지급하였던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리적으로는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에 대한 기망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결과

혐의없음

근거규정근거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실제판결문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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