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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기소구공판기소

데이트 사기 및 사기미수 고소(각 구공판)

등록일 24-10-25

사건개요사건개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수년에 걸쳐 4억 이상의 금전을 대여받아 편취한 사건으로, 의뢰인이 고소를 결심하기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 경위 및 의뢰인이 거액의 금전을 대여한 경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의구심을 표하였으나 충격을 받은 의뢰인이 이성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음을 호소하고 피고인의 수법이 매우 치밀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을 강조함으로써 사기는 물론이고 사기미수의 점도 함께 구공판의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이 편취한 대여금에 대한 민사소송 전부승소하였습니다.

결과결과

기소(불구속구공판)

근거규정근거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2조(미수범)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실제판결문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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