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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사설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며 돈만 받고 환전을 해주지 않아 사기로 고소된 사례 – 벌금형
등록일 24-10-25
사건개요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에게 돈을 받은 뒤 환전을 해주지 않아 사기죄 등으로 기소, 약식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기에 해당하는지 따져볼 여지가 있었고, 사기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과 참작 사유를 여러 차례 의견서로 제출, 벌금형으로 종결시켰습니다.
결과
벌금형
근거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