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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벌금형

사설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며 돈만 받고 환전을 해주지 않아 사기로 고소된 사례 – 벌금형

등록일 24-10-25

사건개요사건개요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에게 돈을 받은 뒤 환전을 해주지 않아 사기죄 등으로 기소, 약식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특징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기에 해당하는지 따져볼 여지가 있었고, 사기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과 참작 사유를 여러 차례 의견서로 제출, 벌금형으로 종결시켰습니다.

결과결과

벌금형

근거규정근거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판결문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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