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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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집행유예

동종범죄 3회,피해자 13명,500회 이상 신용카드 사용 등으로 구속 재판(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집행유예 성공사례

등록일 24-10-25

사건개요사건개요

동종범죄 3회,피해자 13명,500회 이상 신용카드 사용 등으로 구속 재판(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집행유예 성공사례


  1. 약 13명의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517회 사용

  2. 점유이탈횡령 13건 등 3건의 혐의 적용

  3. 동종범죄 3회 전력, 피해자수 다수 등 매우 불리한 상황

  4. 금융사건변호사의 주장으로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도로에서 카드를 습득하였고, 피해자 13명의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점유이탈물 횡령 13건, 습득한 신용카드를 517회 사용하여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를 받았고 사안이 중하다 판단되어 구속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구속이 되었다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매우 중하다가 판단한 것이므로 상당히 불리한 상황으로 신속하게 변호사가 투입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사안은 피해 규모도 컸으며, 피해자 수도 많았고, 범행 기간도 길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불리하였고, 동종 범죄로 이미 3회 처벌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대환의 금융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에서 비록 전력은 있으나 나이가 어리다는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결과

집행유예

근거규정근거규정

사기죄 :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7조: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라고 규정 제38조 제1항 제2호 :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

실제판결문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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