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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체크카드 및 계좌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례
등록일 24-10-24
사건개요
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 채팅을 통해 알게된 불상의 자에게 자신의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환불절차를 위해서 체크카드 및 계좌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는 불상의 자에게 속아 체크카드를 교부한 사건으로, 의뢰인이 별도의 경제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고,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될 사실도 알 수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경찰단계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적극적으로 의견서를 내어 재반박하였고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근거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해시태그
실제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