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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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혐의없음

체크카드 및 계좌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례

등록일 24-10-24

사건개요사건개요

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 채팅을 통해 알게된 불상의 자에게 자신의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환불절차를 위해서 체크카드 및 계좌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는 불상의 자에게 속아 체크카드를 교부한 사건으로, 의뢰인이 별도의 경제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고,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될 사실도 알 수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경찰단계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적극적으로 의견서를 내어 재반박하였고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결과

혐의없음

근거규정근거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실제판결문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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