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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프랜차이즈본사 가맹점분쟁,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 무혐의 성공사례
등록일 25-02-25
사건개요
프랜차이즈 요식업 사업자
프랜차이즈 레시피,메뉴구성 등을 누설하였다고 고소
기업법변호사 TF팀 투입,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여부 확인
종합적인 양형자료 제출 등 제출하여 의뢰인 두명 모두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은 프랜차이즈매장을 운영하는 요식업 종사자입니다.
법적으로 프랜차이즈 회사의 레시피, 메뉴구성 등 가맹계약에 따른 비밀유지의무가 있는데, 고소인인 프랜차이즈매장 회사는 의뢰인이 본인 자영업에 회사 레시피를 운영하는 등 영업비밀을 누설하였으며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이라며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프랜차이즈 회사는 의뢰인들이 프랜차이즈를 운영하여 얻은 레시피 등의 정보들을 이용해 본인들의 사업장에 유사한 메뉴 등을 취급하였고 이를 누설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환의 기업법무변호사는 정면으로 반박하였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따라 독립된 정보의 가치를 지니는지 여부 등 법적 요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런 레시피 등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의 조리법은 널리 알려져 있으며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것도 아니고, 독립적 경제적 가치를 지니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사건의 레시피 등의 정보들은 영업비밀이 아니며, 고소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재판부에서는 무혐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과
무혐의
근거규정
-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시태그
실제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