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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집행유예

도박장개설 및 운영,도박,범죄수익은닉 연루 의뢰인 2명 전원 집행유예 성공사례

등록일 25-02-27

사건개요사건개요

도박장개설 및 운영,도박,범죄수익은닉 연루 의뢰인 2명 전원 집행유예 성공사례


  1. 의뢰인A 홀덤펍 운영(불법도박장개설), 모집책 모집

  2. 의뢰인B 칩 현금 교환해주는 관리자로 수행

  3. 징역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

  4. 대환 사기변호사 선임

  5. 종합적인 양형자료 제출 등 제출하여 의뢰인 두명 모두 집행유예 선고


대환을 내방하신 의뢰인A는 홀덤펍을 운영하여 불법도박장을 개설하였고, 모집책 등을 모집하였습니다.


의뢰인B는 고용되어 칩을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업무를 하여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2명의 의뢰인 모두 도박장소개설 및 도박 등으로 연루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특징

대환의 변호사는 직접 도박장을 개설한 대표이사 의뢰인A씨의 사건을 파악하였습니다.


홀덤펍 수입이 다행히 특경법 위반에 해당되지는 않았으며, 수익을 정산하는 방식 및 직원급여등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인을 모두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B의 경우 범죄수익은닉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연루되었으며 관리자의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범행 정도가 낮지 않았습니다.


도박장개설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중대범죄에 해당되며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범죄입니다.


대환은 두 분의 의뢰인 모두를 대리하였으며 초범이라는 점, 가족들의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점,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 많은 양형자료를 제출하였고 나이, 범행동기, 가담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2명의 의뢰인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결과결과

집행유예

근거규정근거규정

1. 도박공간개설죄- 영리목적으로 도박장소 공간 개설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이득액 5억 이상이라면 특경법위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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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판결문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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