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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
이사총회결의 없이 또 다른 대표자가 된 상대방측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인용 성공사례
등록일 25-04-14
사건개요
정당한 대표이사인 의뢰인
채무자가 임시총회를 통해 대표자가 된 상황
대표자 지위부존재 피보전권리 가처분 신청
권한 없이 임시총회 소집 ,회의록 위조 등 적법한 결의가 아님을 주장하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인용
의뢰인은 회사의 대표였으며, 이사총회 결의를 통해 정당하게 대표이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임시총회를 통해 본인을 대표자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이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위해 내방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대환은 의뢰인이 적법한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가 되었고, 이에 채무자의 임시총회를 통한 결의는 무효이며,
임시총회결의 무효 및 대표자지위부존재를 피보전권리로 가처분을 구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임시총회 소집을 통해 스스로 대표자로 취임하여 설사 대표자가 가능했다고 해도, 임시총회 소집통지 및 회의록 위조 등 적법한 결의라고 볼 수 없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기업법무변호사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어 인용되었습니다.
결과
전부승소
근거규정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지위 박탈 가능성이 있는 권한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직무가 정지되도록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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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