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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돈을 빌린 후 변제하지 못하자 사기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성공사례
등록일 25-04-30
사건개요
개인사업자로 돈을 빌린 의뢰인
계획대로 갚지 못하자 지인의 사기죄 고소
사기죄 부인 및 증거 제출을 통해 무혐의 성공
(의뢰인보호를위해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개인사업자로, 사업이 점점 힘들어져 친한 지인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약 3억원을 빌려 다시 사업을 살려보려 하였으나, 경기가 힘들어지면서
생각만큼 사업이 회복되지 않았고 계획대로 갚을 수 없게 되어 중간 중간
채무 일정에 대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지인은 계약서를 근거로 사기라며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대환의 사기변호사는 사건을 즉시 검토하였고, 사기에 해당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했습니다.
실제 의뢰인은 이미 3억원 중 1억 5천만 원을 변제했고, 기망의 의사도 없었습니다.
다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갚는 일정을 뒤로 미룬 것인데, 지인은 계약서대로 이행하라며 고소를 한 것입니다.
사기가 성립하려면 타인을 기망하려는 의사, 고의성이 있어야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의뢰인은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변제를 하고 있었고, 투자사기등의 고의성도 보이지 않았고, 용도사기 또한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변제내용 및 대화내역등을 제출하였고, 사기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거로써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사기변호사의 주장을 전부 인정하여 무혐의를 내려주었습니다.
결과
무혐의
근거규정
해시태그
실제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