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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무혐의

돈을 빌린 후 변제하지 못하자 사기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성공사례

등록일 25-04-30

사건개요사건개요

돈을 빌린 후 변제하지 못하자 사기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성공사례


  1. 개인사업자로 돈을 빌린 의뢰인

  2. 계획대로 갚지 못하자 지인의 사기죄 고소

  3. 사기죄 부인 및 증거 제출을 통해 무혐의 성공


(의뢰인보호를위해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개인사업자로, 사업이 점점 힘들어져 친한 지인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약 3억원을 빌려 다시 사업을 살려보려 하였으나, 경기가 힘들어지면서

생각만큼 사업이 회복되지 않았고 계획대로 갚을 수 없게 되어 중간 중간

채무 일정에 대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지인은 계약서를 근거로 사기라며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특징

대환의 사기변호사는 사건을 즉시 검토하였고, 사기에 해당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했습니다.


실제 의뢰인은 이미 3억원 중 1억 5천만 원을 변제했고, 기망의 의사도 없었습니다.

다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갚는 일정을 뒤로 미룬 것인데, 지인은 계약서대로 이행하라며 고소를 한 것입니다.


사기가 성립하려면 타인을 기망하려는 의사, 고의성이 있어야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의뢰인은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변제를 하고 있었고, 투자사기등의 고의성도 보이지 않았고, 용도사기 또한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변제내용 및 대화내역등을 제출하였고, 사기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거로써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사기변호사의 주장을 전부 인정하여 무혐의를 내려주었습니다.



결과결과

무혐의

근거규정근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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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판결문실제판결문

300-소춘호, 김우석, 송성태남충모-사기-25-03-25-결정결과통지서-불구속구공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복사.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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