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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
재단과 기획사 공연계약 관련 비용 분쟁 약정금 8천만원 전부승소 성공사례
등록일 25-05-02
사건개요
문화재단 운영 중 행사기획사와 공연계약 체결
계약위반으로 받지 못한 비용 약정금청구
전액 인정 전부승소
의뢰인은 지자체 행사 등을 진행하는 문화재단으로, 행사기획 및 제작사와 공연 관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제작사 측은 공연 관련 납부 비용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대환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약정금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의 주장을 살펴본 결과 의뢰인이 계약위반을 했고 납부해야 할 비용에 대해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민사전문변호사는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원고의 주장이 이유있다 해도 의뢰인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긴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여러가지 정황상 주고 받은 이메일 내역, 통화내역 등 전후사정을 보았을 때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고 피고는 원고에게 8천만원 상당의 공연 관련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 또한 저희 모든 주장을 받아들여 8천만원 전액을 인정하여 전부승소 할수 있었습니다.
결과
전부승소
근거규정
해시태그
실제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