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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합의

[고소] 2억원의 투자금 회수를 위하여 가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례 - 투자 사기 피해금 2억원 전액 회수

등록일 24-10-24

사건개요사건개요

의뢰인은 2억 원을 투자하면 사업체의 수익을 배분하여 주겠다는 피의자의 기망에 속아 2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실제로 피의자는 위 투자금을 당초 고지한 용도와 다르게 소비하고 수익금도 정산하지 않았고,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의뢰인의 요청에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변명으로 일관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우선적으로 피의자 명의 계좌를 가압류하여 압박하고, 관할 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결국, 피의자는 피해 금액을 의뢰인에게 상환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특징

투자금의 경우 사업의 리스크를 함께 부담한다는 측면 때문에 사기죄의 기망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나, 당초 고지한 투자금의 용도와 달리 투자금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혐의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당 법무법인은 이번 사건을 수행하면서 동종 업종 내에서의 시세나 수익 등 사건 외적으로 현장 조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할 만한 근거를 수집하였고, 보다 앞서 피의자의 사업자계좌를 압류하여 조속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결과

합의

근거규정근거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실제판결문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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