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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성공
[고소] 전세사기로 6,500만원을 편취당한 사건 - 피해 전세금 전액 배상
등록일 24-10-24
사건개요
건물의 분양사 및 분양대행사에서 허위의 수분양자를 내세워 전세 임차인인 의뢰인을 기망하고, 전세금 6,500만원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전세계약기간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발빠르게 피의자들의 사기혐의를 소명하고 피의자들을 설득하여, 합의금으로 전세금 전액을 보전 받은 사안입니다.
결과
고소 대리 성공(피해 전세금 전액 배상)
근거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실제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