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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기각구속영장기각

보이스피싱 상담원이 수사기관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받아 구속될 위기에 처한 사건 - 구속영장기각

등록일 24-10-24

사건개요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8년 전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적은 이자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며 대출이 필요하냐고 불특정 다수에게 물어보고 보이스피싱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1차 상담원 역할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가담기간이 5개월 정도로 짧고, 얻은 수익도 주범이 얻은 수익에 비해 미미하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그만둔 뒤 다시 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바가 없으며, 6년 같은 곳에 거주하며 5년 동안 회사에서 평범하게 회사생활을 해왔는바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의 우려가 없었습니다. 또한 이미 공범들이 모두 잡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었는바, 본 변호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적극 피력하여 구속영장 기각의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결과결과

구속영장 기각

근거규정근거규정

형사소송법 제70조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실제판결문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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