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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상담원 역할을 하다가 구속영장을 받은 사례 - 구속영장 기각

등록일 24-10-24

사건개요사건개요

의뢰인은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조직 내에서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적은 이자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며 대출이 필요하냐고 물어보고 보이스피싱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1차 상담원 역할을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을 체포하였고, 의뢰인은 구속되지 않기 위해 법무법인 대환 형사전담팀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가담기간이 5개월 정도로 짧고, 얻은 수익도 주범이 얻은 수익에 비해 미미하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그만둔 뒤 다시 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바가 없으며, 6년 같은 곳에 거주하며 5년 동안 회사에서 평범하게 회사생활을 해왔는바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의 우려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공범들이 모두 잡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었는 바, 본 변호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적극 피력하여 구속영장 기각의

결과결과

구속영장 기각

근거규정근거규정

형사소송법 제70조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실제판결문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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