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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금회수
[고소] 오피스텔 분양 대행사에 1억 7천만원 상당을 지급한 후 소유권을 이전 받지 못한 사례 - 사기 고소 성공, 피해금액…
등록일 24-10-24
사건개요
의뢰인은 국내 유명 관광지 소재 오피스텔을 투자 겸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하기로 하고 분양대행사에 대금 1억 7천 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분양대행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매출 감소를 충당하고자 의뢰인이 지급한 분양대금 상당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의뢰인에게 소유권을 2년 이상 이전하지 않았습니다. 당 법무법인은 위 의뢰인을 위해 사업체 통장을 가압류하고, 분양대행사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결국, 분양대행사는 뒤늦게 시행사에 잔금을 지급하고 의뢰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였고, 별도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합의까지 마쳤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지급한 금원을 본래 용도와 달리 사용한 경우, 이른바 '용도 사기'가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당 법무법인은 이와 같은 경우 민사상 보전처분과 함께 사기 고소로 상대방을 압박하여 피해금액 회수를 다수 성공하였습니다.
결과
고소 성공(구공판)
근거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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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