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관계인 피의자로부터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의자는 임의로 차용증, 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형사고소와 함께 피의자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결과
불구속구공판(사기,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근거규정
형법 제231조 (사문서의 위조, 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34조 (위조등의 사문서의 행사) 위조, 변조 또는 작성한 전3조 기재의 문서 또는 도화를 행사한 자는 위조, 변조 또는 작성의 각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민사행정법 제223조 (채권의 압류명령)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유체물의 권리이전이나 인도를 목적으로 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개시한다.
제225조 (1)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채권자는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하는데(민사집행법 제225조), 그에 따라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대상이 된 채권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한다.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①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推尋命令)이나 전부명령(轉付命令)을 신청할 수 있다. ②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代位節次)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제232조 (추심명령의 효과) ①추심명령은 그 채권전액에 미친다. 다만,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채권자를 심문하여 압류액수를 그 채권자의 요구액수로 제한하고 채무자에게 그 초과된 액수의 처분과 영수를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