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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2억 4,000만원의 투자금을 편취당하여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 - 투자금사기 2억 4,000만원 회수 성공, 사기죄고소
등록일 24-10-24
사건개요
의뢰인은 매월 일정한 수익을 얻는 조건으로 요식업을 하는 상대방에게 2억 4,000만 원의 거액을 투자하였으나, 상대방은 이미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위 돈을 자신의 빚을 갚는데 모두 탕진하고 업체마저 폐업을 시켰습니다. 이에 당 법무법인은 상대방을 형사 고소하여 징역형을 이끌어 내었고, 이와 동시에 피해액에 관한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민사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집행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당 법무법인은 사기 고소를 통해 투자금을 편취한 상대방의 실형 선고를 이끌어 내었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 이전에 배상명령의 인용까지 이끌어내었습니다.
결과
기타
근거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실제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