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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기소
[고소] 약 1억원의 금전을 대여한 후 변제기가 도래하여도 돈을 갚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 - 기소
등록일 24-10-24
사건개요
피의자는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약 1억원의 금전대여 요청을 하여 송금받은 후, 변제기에 돈은 전혀 갚지 않은 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차용 이후에서야, 피의자가 수억원대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에 본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채무자에게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차용한 경우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를 구성합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전달 받은 기초사실을 근거로 구성요건과 입증방법을 갖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이에 피의자는 기소되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편취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원을 변제 받았으나, 1) 피의자의 변제경위, 2) 편취액 전액이 변제 되지 않은 점 등을 피력하여, 편취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원 변제에도 불구하고 '구공판' 진행의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결과
사기죄 기소
근거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실제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