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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소구속기소

억대의 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단기간 억대의 금전을 대여 사건 - 데이트사기 고소

등록일 24-10-24

사건개요사건개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교제하면서 단기간에 억대의 금전을 대여받아 편취한 사건입니다.


사기 고소를 진행하고 피고인에게 사기의 죄책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주장하여 검찰에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특징

사기 피해금 회수를 위하여 민사소송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결과결과

기소(불구속구공판)

근거규정근거규정

형법 제347조 제1항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판결문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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